

누군가에게 블랙메일이 이렇게 카톡으로와서
Chat GPT에게 법적인 부분을 물어봤다
대한민국에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실의 적시: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을 때 성립합니다.
적시된 사실이 반드시 진실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진실 여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명예 훼손: 적시된 사실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야 합니다. 즉, 그 사실로 인해 타인이
사회적 평가나 신용을 잃게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공연성: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그 사실이 불특정
다수 또는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1:1의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제3자가 있는 자리에서 발언이 이루어지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의성: 행위자가 명예훼손을 할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즉,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사실을 적시했을 때만 성립합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그러나, 형법 제310조에서는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그것이 진실하다는 증명이 있을
경우에는 처벌 받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공익성, 진실성 여부, 고의성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모욕죄는 대한민국 형법 제311조에 규정된 범죄로,
특정한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도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했을 때 성립합니다.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경멸적 표현: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타인에
대한 경멸적 표현이나 욕설, 비하 발언 등을 통해
그 사람의 인격을 공격할 때 성립합니다.
이는 명예훼손죄와 다르게 사실이 아닌 의견이나
감정에 기반한 표현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연성: 모욕적인 표현이 타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불특정 다수 또는 특정인 앞에서
이루어졌을 때 성립합니다.
1:1의 사적 대화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제3자가 그 표현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고의성: 모욕죄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즉, 상대방을 경멸하거나 모욕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모욕죄가 인정되면,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할 때만 기소될 수 있는 "친고죄"로,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해야만 수사가 시작됩니다.
모욕죄는 말이나 행동이 단순히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수준을 넘어, 타인의 명예와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우린 이런 거지같은 경우를 뭐라고 할까요?
"적반하장(賊反荷杖)"은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든다"는
뜻으로,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뻔뻔한 행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적반하장"과 비슷한 뜻을 가진 사자성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후안무치(厚顔無恥), 파렴치한(破廉恥漢),
이목지신(以木之信),
이 사자성어들은 모두 "적반하장"과 유사하게
잘못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행동을 비판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Chat GPT는 항상 명쾌하고 정확하게 대답을 해준다:-)
Black Mail Q& A
질문 0. Black Mail 보낸 사람이 누군가요?
답변 0. 누굴까요? 누구겠습니까?
스스로 안회장이라고 인정하는 1인 이겠죠
질문 1. 차명 아이디를 사용하셨나요?
답변 1. 그 아이디가 차명인지 아닌지, 또 그게 내가
쓴 건지, 다른 누군가가 쓴 건지, 판단은 판사님이
해주시겠죠
디딤 주주가 5,000명이나 되니, 작금의 상황에
분노하여 게시판에 글을 남긴 분들도 많습니다
네이버는 아이디를 3개까지 만들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어 소장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질문 2. 왜 협박성 카톡을 보냈을까요?
답변 2. 저 사람이 계획했던 것들이 제 공시로 인해
방해를 받았나 보군요. 그래서 더 이상 돈을 땡길수
없으니 그렇겠죠
질문 3.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명예란 무엇입니까?
답변 3. 제 명예는 이미 실추된 지 오래입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 안회장과 협력했지만,
적대적 M&A 이후 나아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와의 계약도, 유상증자도, 구조조정도 이루지 못한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요? 직원들 월급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것은 누구 때문일까요?
작년부터 저는 매일같이 제 이름이 게시판에 오르며
조롱 받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당신의 명예훼손과 모욕만 생각하고, 내 명예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년부터 오늘까지 캡처는
모두 했으니, 나도 반격해 볼까요?
질문 4. 쓰레기로 만들어 주겠다는데 안무서우세요?
답변 4. 제가 사내이사로 있던 2달 동안 구조조정
계획을 세우고, 이후 유상증자 50억 이상을 하기로
믿고 아무 조건 없이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했습니다.
하지만 유상증자가 되었습니까? 제 명예는 이미
실추되었고, 당신과 엮여서 없던 명예도 걸레가
되었습니다
명예 관심도 없습니다. 당신이 언론사나 댓글 작업을
하는 업체를 돈 주고 동원해 무엇을 하든지
해보십시오.
당신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친절하게 카톡으로 나에게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카톡이 증거로 남을 테니까요
잊지 마십시오! 저는 당신과 6개월간 가장 가까이
일했던 "공각기동대 대장" 이었던 사람 입니다. 당신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할지도 알고
있습니다. 당신 머릿속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질문 5. 디딤 상황이 힘들다고요?
답변 5. 당신들이 힘들게 상황을 끌고 갔잖아요
어떻게 최대주주와 사내이사 였던 나를 제끼고
경영권을 독식 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거래정지 영원히 풀 수가 없는걸 잘 아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어떤 미친 사람들이 당신들에게
유상증자를 하려고 할까요?
혹시 경영권 담보대출 하려고 하는데 내가 방해를
하는건 아닌지요?
질문 6.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변 6. 당신이 정말 디딤과 셀피의 실사주라면,
이렇게 카톡을 보내고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이겠죠
당신의 고소를 진심으로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디딤과 셀피의 안 회장이 당신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주는것이니 제발 빨리
고소하세요!!!
P.S
고소하실 때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실 텐데,
디딤 프로젝트때 함께했던 로펌이나 변호사님들은
제외하고 선임해 주세요.
한때는 "공각기동대"에서 함께했던 팀원들이니
서로 뻘쭘한 상황을 만들지 맙시다^^
어차피 당신과 나의 싸움이니__
누군가에게 블랙메일이 이렇게 카톡으로와서
Chat GPT에게 법적인 부분을 물어봤다
대한민국에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실의 적시: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을 때 성립합니다.
적시된 사실이 반드시 진실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진실 여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명예 훼손: 적시된 사실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야 합니다. 즉, 그 사실로 인해 타인이
사회적 평가나 신용을 잃게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공연성: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그 사실이 불특정
다수 또는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1:1의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제3자가 있는 자리에서 발언이 이루어지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의성: 행위자가 명예훼손을 할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즉,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사실을 적시했을 때만 성립합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그러나, 형법 제310조에서는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그것이 진실하다는 증명이 있을
경우에는 처벌 받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공익성, 진실성 여부, 고의성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모욕죄는 대한민국 형법 제311조에 규정된 범죄로,
특정한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도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했을 때 성립합니다.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경멸적 표현: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타인에
대한 경멸적 표현이나 욕설, 비하 발언 등을 통해
그 사람의 인격을 공격할 때 성립합니다.
이는 명예훼손죄와 다르게 사실이 아닌 의견이나
감정에 기반한 표현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연성: 모욕적인 표현이 타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불특정 다수 또는 특정인 앞에서
이루어졌을 때 성립합니다.
1:1의 사적 대화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제3자가 그 표현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고의성: 모욕죄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즉, 상대방을 경멸하거나 모욕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모욕죄가 인정되면,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할 때만 기소될 수 있는 "친고죄"로,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해야만 수사가 시작됩니다.
모욕죄는 말이나 행동이 단순히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수준을 넘어, 타인의 명예와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우린 이런 거지같은 경우를 뭐라고 할까요?
"적반하장(賊反荷杖)"은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든다"는
뜻으로,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뻔뻔한 행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적반하장"과 비슷한 뜻을 가진 사자성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후안무치(厚顔無恥), 파렴치한(破廉恥漢),
이목지신(以木之信),
이 사자성어들은 모두 "적반하장"과 유사하게
잘못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행동을 비판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Chat GPT는 항상 명쾌하고 정확하게 대답을 해준다:-)
Black Mail Q& A
질문 0. Black Mail 보낸 사람이 누군가요?
답변 0. 누굴까요? 누구겠습니까?
스스로 안회장이라고 인정하는 1인 이겠죠
질문 1. 차명 아이디를 사용하셨나요?
답변 1. 그 아이디가 차명인지 아닌지, 또 그게 내가
쓴 건지, 다른 누군가가 쓴 건지, 판단은 판사님이
해주시겠죠
디딤 주주가 5,000명이나 되니, 작금의 상황에
분노하여 게시판에 글을 남긴 분들도 많습니다
네이버는 아이디를 3개까지 만들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어 소장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질문 2. 왜 협박성 카톡을 보냈을까요?
답변 2. 저 사람이 계획했던 것들이 제 공시로 인해
방해를 받았나 보군요. 그래서 더 이상 돈을 땡길수
없으니 그렇겠죠
질문 3.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명예란 무엇입니까?
답변 3. 제 명예는 이미 실추된 지 오래입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 안회장과 협력했지만,
적대적 M&A 이후 나아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와의 계약도, 유상증자도, 구조조정도 이루지 못한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요? 직원들 월급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것은 누구 때문일까요?
작년부터 저는 매일같이 제 이름이 게시판에 오르며
조롱 받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당신의 명예훼손과 모욕만 생각하고, 내 명예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년부터 오늘까지 캡처는
모두 했으니, 나도 반격해 볼까요?
질문 4. 쓰레기로 만들어 주겠다는데 안무서우세요?
답변 4. 제가 사내이사로 있던 2달 동안 구조조정
계획을 세우고, 이후 유상증자 50억 이상을 하기로
믿고 아무 조건 없이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했습니다.
하지만 유상증자가 되었습니까? 제 명예는 이미
실추되었고, 당신과 엮여서 없던 명예도 걸레가
되었습니다
명예 관심도 없습니다. 당신이 언론사나 댓글 작업을
하는 업체를 돈 주고 동원해 무엇을 하든지
해보십시오.
당신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친절하게 카톡으로 나에게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카톡이 증거로 남을 테니까요
잊지 마십시오! 저는 당신과 6개월간 가장 가까이
일했던 "공각기동대 대장" 이었던 사람 입니다. 당신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할지도 알고
있습니다. 당신 머릿속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질문 5. 디딤 상황이 힘들다고요?
답변 5. 당신들이 힘들게 상황을 끌고 갔잖아요
어떻게 최대주주와 사내이사 였던 나를 제끼고
경영권을 독식 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거래정지 영원히 풀 수가 없는걸 잘 아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어떤 미친 사람들이 당신들에게
유상증자를 하려고 할까요?
혹시 경영권 담보대출 하려고 하는데 내가 방해를
하는건 아닌지요?
질문 6.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변 6. 당신이 정말 디딤과 셀피의 실사주라면,
이렇게 카톡을 보내고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이겠죠
당신의 고소를 진심으로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디딤과 셀피의 안 회장이 당신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주는것이니 제발 빨리
고소하세요!!!
P.S
고소하실 때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실 텐데,
디딤 프로젝트때 함께했던 로펌이나 변호사님들은
제외하고 선임해 주세요.
한때는 "공각기동대"에서 함께했던 팀원들이니
서로 뻘쭘한 상황을 만들지 맙시다^^
어차피 당신과 나의 싸움이니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