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완료 절차상 하자(전자공시)

모험가.
2024-10-29
조회수 576

10월 25일 감자완료 공시가 사측으로 부터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자증권법 제 65조를 어겼는데 감자가

완료가 될수가 있는건지요?

절차적 하자를 최대주주로서 지적 힙니다!

법을 지키고 절차를 지키세요!  


전자증권법 제65조(주식의 병합에 관한 특례)

① 회사는 전자등록된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40조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정한

일정한 날(이하 이 조에서 “병합기준일”이라 한다)에

주식이 병합된다는 뜻을 그 날부터 2주 전까지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주주 중 어느 누구도 개별 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전자증권법에 따르면, 개별 통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사측은

먼저 개별 통지를 진행한 후, 법적 절차에 따라 감자를

하시던 고구마를 하시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민감한 사안을 왜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서둘러 진행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다른 의도가 있는건지요?

법안의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감자완료는 불가능 하겠죠?

혹시 우편 비용이 부족해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하신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만약 우편 비용이 없다면, 김대은 대표님과 김홍범

총괄사장님께서 직접

주주분들을 찾아다니시는건 어떠신지요?

회사가 왜 이 모양이 되었는지 설명도 해주시고,

좋아하시는 감자 소식도

전해주시면 일석이조일 것입니다.


채권회수
제 돈 1,100만원은 언제 주실 건가요?

빠르게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입금이 되지 않으면 회사 근처에

에어비앤비를 잡아 매일 출근하듯

찾아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