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사장의 마술쇼1(ft.아사리판)

모험가.
2024-11-07
조회수 1105

포괄양도계약서


  1. 양도 대상 목록:

    • 백제원 등촌점
    • 도쿄하나 등촌점
    • 오백년장어 등촌점
    • 도쿄하나 사당점
    • 한라담 무교점
    • 더넘버원바 라운지 인천 구월점
  2. 양수인: 주식회사 위즐 (김홍범 총괄사장의 법인회사)

  3. 예상 양도 가격: 1,023,717,327원

  4. 계약일: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

  5. 대금 지급:

    • 계약금: 100,000,000원
    • 예상 잔금: 923,717,327원
    • 총액: 1,023,717,327원
    • 지급일: 2024년 9월 25일까지, 외부평가금액 평가보고서 도달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6. 기타 사항:

    • 상기 예상 양도 가격은 각 직영점 자산에서 부채를 제한 금액이며,
    • 외부 평가기관을 통해 최종적으로 양도 가격을 산정할 예정.
    •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자동으로 폐기됨.
    • 기타 사업 관련 포괄양도계약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표회사에서 일임


보증금:



문제점:

1. 공정가치를 산정하지 않았음 

2. 계약금만 완료됨 

3. 불법적으로 POS갈이, 사업자 변경

4. 김홍범의 법인임감 남용 

5. 대표이사 김대은과 공범 가능성

6. 전자공시도 하지 않았음

7. 내부통제 문제

8. 감사와 사외이사 행방불명


불법행위 증거







  • 김홍범 총괄사장은 디딤 자산을 본인의 법인(위즐)으로 부당하게 탈취함

  • 계약 미이행 상태에서의 권한 없는 변경:

    •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예: 공정가치 산정 및 잔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하거나 POS 시스템을 교체하는 것은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 이행 전, 즉 소유권이나 영업권에 대한 공식적인 인수가 완료되기 전에 무단으로 자산을 변경한 것이므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영업권 및 자산 소유권의 무단 변경:

    • 사업자등록증과 POS 시스템은 해당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매출과 영업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는 요소입니다.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하는 것은 배임이나 횡령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법적 소유권이 여전히 기존 회사에 있을 때, 그 소유권을 침해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불법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법적 인수 절차 미완료 상태에서의 영업 운영 변경:

    • 공정가치 평가 및 잔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은 법적 인수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상황에서 POS 기계 변경과 같은 영업 운영을 무단으로 조작하는 것은, 법적으로 회사 자산에 대한 무단 사용 또는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배임 또는 횡령 혐의:

    • 김홍범 사장이 잔금 지급 없이 사업자등록증과 POS 기계를 바꾼 행위는 배임 또는 횡령 혐의로 고소 했습니다.
    • 특히, 이로 인해 기존 회사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거나, 회사 자산을 임의로 조작한 것이라면 더욱 법적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공범행위 질문

김대은 대표이사 또한 김홍범 총괄사장과 공모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음에도 대표이사가 이를 전혀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정말로 몰랐다면, 과연 대표이사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현재 김홍범 총괄사장이 여전히 회사에 출근하고 있는 상황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회사의 신뢰와 경영의 투명성이 훼손된 지금, 이대로 모든 것을 방치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를 취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혹시 감사인 정해곤도 이사실을 모를리가 없을텐데 도대체 감사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이게 회사인가요? 아니면 콩가루 집안인가요?



감사 정해곤 그리고 사외이사 박성훈

감사 정해곤 그리고 사외이사 박성훈 또한 이 사실을 모를리가 없습니다.

도대체 감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감사는 일주일 전부터 연락 두절이고 사외이사는 한 달 전부터 행방불명 이고 이게 과연 정상적인 회사입니까, 아니면 내부 통제가 무너진 집단입니까? 회사에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두분다 안상현 사람이라서 그런건가요? 



공시 의무 위반:

상장 기업의 경우 중요한 사항(예: 자산 양도, 사업부문 매각 등)을 주주와 이해관계자에게 전자공시 시스템(DART)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해당 거래에 대한 전자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공시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과 거래소에 신고 합니다!  디딤이앤에프 제재를 부탁드립니다.


주주 및 이해관계자 보호 의무 위반:

전자공시를 통해 중요한 경영 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이 회사의 현황을 파악하고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공시가 누락되거나 지연되면 주주들이 정보를 제때 얻지 못하게 되어, 이로 인해 주주 보호 의무를 위반하게 됩니다. 특히, 김홍범 총괄사장의 월권 행위와 관련된 사항이라면, 주주들이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김홍범 총괄사장은 본인의 법인 위즐에 차호방by 리복방을 4억이란 터무니 없는 가격에 디딤에 매각함


사업의 양수계약건

  • 양수 대상 목록:

    • 차호방 by 리북방 상표권
    • 차호방 by 리북방 코엑스 도심공항점
    • 기타 위와 관련된 사업권 일체
  • 양도인: 주식회사 위즐

  • 예상 양수가액: 400,000,000원

  • 계약일: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

  • 대금 지급:

    • 계약금: 40,000,000원
    • 예상 잔금: 360,000,000원
    • 총액: 400,000,000원
    • 지급일: 2024년 9월 25일까지, 외부평가금액 평가보고서 도달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 기타 사항:

    • 상기 예상 양수가액은 정확한 양수가액 산정을 위해 외부 평가기관을 통해 산정할 예정.
    •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자동으로 폐기됨.
    • 기타 사업권양수계약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표회사에서 일임.


디딤 6개 매장의 매매 계약을 했던 같은 날, 위즐이 소유한 차호방 by 리복방을 위즐의 차호방을

디딤에 매각 한다는 내용 입니다. 도대체 매장이 오픈한지 몇달도 안되었고 매장도 1개 매장을

4억에 인수하는게 정상적인 계약 인지요? 상표권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산정 되었다고 반박 하려는거면

시작을 하지 마세요 제발! 그리고 지금 제정신인가요? 회사가 부채가 160억이 넘고 파산 지경이고

아사리판 인데 당신의 매장을 디딤이 왜 삽니까? 


혹시 채권자 Mr. Lee가  이렇게 하라고 시키고 사주한거면 양심선언 이라도 하세요.

일이 너무 커졌습니다.

김홍범 총괄사장님도 Mr.Lee가 디딤으로 보낸 사람

이잖아요 항상 저에게 말 할 때도 Mr.Lee가 그만 하라면 그만하고 디딤에서 나가라하면 나가걸라고 하신

분이잖아요.

Mr.Lee도 과거가 엄청나게 화려 하시던데 깜짝

놀랐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네요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하나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