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 채권자분들께 그리고 소액공모 엔젤투자가 분들께
소액공모 유상증자 금액: 660,050,496원 주금납입은행 : 신한은행 남동산단기업금융1센터 은행 전화번호: 032-233-1241
To:소액공모 엔젤투자자 드디어 최대주주의 자리에서 내려오 시간이오는군요 홀가분한 마음입니다. 새롭게 최대주주가 되실 엔젤 투자자분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미지급금이 159억 원이 넘고 파산 직전 놓인 회사에 용기를 내어 소액공모에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최대주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소액주주가 되겠지만, 범죄와의 전쟁은 끝까지 이어갈 것입니다
To: 채권자분들께 집행권이 있는 채권자분들은 지금 빨리
압류를 주급납입은행에 거셔서 채권자분들의 소중한 돈을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소액공모 법적 문제 이번 소액공모와 관련하여 회사가 자본시장법과 투자자 보호법을 위반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 중요 사항의 공시 누락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기업은 공모에 필요한 정보(재무 상태, 부채, 경영 리스크 등)를 정확히 공시해야 하며, 투자자들이 합리적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중요한 사항을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조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거짓된 기재 등의 금지), 제176조(중요사항의 누락 금지)
위반 요인: 회사가 현재 159억 원의 미지급금과 파산 신청 사실이라는 중대한 재무 위험 요소를 공시에서 누락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공시의 투명성과 진실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투자자 보호법 위반 - 투자자 권리 침해 투자자 보호법은 투자자가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특히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는 공개되어야 합니다. 소액공모에 참여하는 투자자는 일반 투자자일 가능성이 높아 고위험 요소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하면 심각한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관련 조항: 자본시장법 제379조(소액공모 시 투자자 보호 규정), 금융감독원 공시 규정
위반 요인: 소액공모는 일반적으로 대규모 투자자보다 재무 정보를 덜 접하는 소액 투자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파산 신청 및 159억 원의 미지급금 정보는 투자자 보호법에서 중요 정보에 속하며,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투자자의 권리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소액공모에서 이러한 재무 리스크를 공시하지 않았다면 자본시장법과투자자 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소액공모시 투자자 보호 규정 미준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에 따르면,발행인이 소액공모를 진행할 때는 증권신고서 면제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투자자의 판단을 돕기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재무 건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반 내용: 회사는 파산 신청 사실과 막대한 미지급금 상황을 공시하지 않아 투자자가 회사의 재무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투자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누락하여 투자 판단을 방해한 것이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투자자 보호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디딤 미지급금 현황: *물류 대금: 40억 원 *급여 미지급: 20억 원 *퇴직 충당금: 34억 원 *임대료 연체: 10억 원 *전환사채 (EOD): 28억 원 *국세 + 4대 보험: 20억 원 *신용보증기금 채권: 7억 원 *최대주주 (김상훈): 1,100만 원 ---------------------------------------- 총 미지급금 159억 1100만원
미지급금이 추가로 발생중 입니다. 퇴직금과 이번 달 월급도 미지급 금액에 포함되어 최소 10억에서 20억 이상이 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 전에 반드시 CFO에게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 검증된 정보를 바탕으로 소액공모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시에 투자위험요소에 위에 내용들이 없으면 심각한 문제 입니다. 모두 금감원에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4. 보유목적
디딤 채권자분들께 그리고 소액공모
엔젤투자가 분들께
소액공모 유상증자 금액: 660,050,496원
주금납입은행 : 신한은행 남동산단기업금융1센터
은행 전화번호: 032-233-1241
To:소액공모 엔젤투자자
드디어 최대주주의 자리에서 내려오
시간이오는군요 홀가분한 마음입니다.
새롭게 최대주주가 되실 엔젤 투자자분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미지급금이 159억 원이 넘고 파산 직전
놓인 회사에 용기를 내어 소액공모에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최대주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소액주주가 되겠지만, 범죄와의
전쟁은 끝까지 이어갈 것입니다
To: 채권자분들께
집행권이 있는 채권자분들은 지금 빨리
압류를 주급납입은행에 거셔서
채권자분들의 소중한 돈을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소액공모 법적 문제
이번 소액공모와 관련하여 회사가
자본시장법과 투자자 보호법을 위반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 중요 사항의 공시 누락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기업은 공모에 필요한
정보(재무 상태, 부채, 경영 리스크 등)를
정확히 공시해야 하며, 투자자들이 합리적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중요한 사항을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조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거짓된 기재 등의 금지),
제176조(중요사항의 누락 금지)
위반 요인:
회사가 현재 159억 원의 미지급금과
파산 신청 사실이라는 중대한 재무
위험 요소를 공시에서 누락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공시의 투명성과
진실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투자자 보호법 위반 - 투자자 권리 침해
투자자 보호법은 투자자가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특히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는 공개되어야 합니다.
소액공모에 참여하는 투자자는 일반
투자자일 가능성이 높아 고위험 요소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하면 심각한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관련 조항:
자본시장법 제379조(소액공모 시 투자자 보호 규정),
금융감독원 공시 규정
위반 요인: 소액공모는 일반적으로 대규모
투자자보다 재무 정보를 덜 접하는
소액 투자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파산 신청 및 159억 원의 미지급금 정보는
투자자 보호법에서 중요 정보에 속하며,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투자자의 권리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소액공모에서 이러한 재무
리스크를 공시하지 않았다면
자본시장법과투자자 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소액공모시 투자자 보호 규정 미준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에 따르면,발행인이 소액공모를
진행할 때는 증권신고서 면제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투자자의 판단을 돕기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재무 건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반 내용: 회사는 파산 신청 사실과
막대한 미지급금 상황을 공시하지 않아
투자자가 회사의 재무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투자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누락하여 투자 판단을 방해한 것이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투자자
보호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디딤 미지급금 현황:
*물류 대금: 40억 원
*급여 미지급: 20억 원
*퇴직 충당금: 34억 원
*임대료 연체: 10억 원
*전환사채 (EOD): 28억 원
*국세 + 4대 보험: 20억 원
*신용보증기금 채권: 7억 원
*최대주주 (김상훈): 1,100만 원
----------------------------------------
총 미지급금 159억 1100만원
미지급금이 추가로 발생중 입니다.
퇴직금과 이번 달 월급도 미지급 금액에
포함되어 최소 10억에서 20억 이상이
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 전에 반드시 CFO에게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 검증된 정보를 바탕으로
소액공모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시에 투자위험요소에 위에
내용들이 없으면 심각한 문제 입니다.
모두 금감원에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